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문단 편집) == 대처법 ==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 또는 국번없이 129를 통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번없이 1577-1391로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5년에 해당 번호 폐지.]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는 편이 좋다. 특히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부모의 눈에 띄면 더 학대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팔이 정지되어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이다. 또한 넘어진 경우와 달리 팔 안쪽에 멍이 생기고, 모양이 긴 손가락 같은 데에도 멍이 들어있는 등 이런 징후를 주위에서 포착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하다.[* Karlines & Navarro,'FBI 행동의 심리학', 박정길 역, 리더스북, 2010, pp.118-11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